2019년 호세아동산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호세아동산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추가예산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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