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알림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사랑과평화복지재단 운영규정(3. 운영위원회, 제3장 회의)에 의거
2016년 1/4분기 시설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2016년 1/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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