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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17-08-29 17:44

2017년-장애인건강주치의제, 건강검진기관지정, 재활의료기관지정제도 도입

호세아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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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

1.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 도입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o.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o.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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