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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과 미투(“#ME, TOO”) 캠페인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목격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고내용은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부(국가기관), 교육부(교사와 학생), 문화관광부(문화예술인), 국가인권위원회(업무관계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
-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또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성적 언동 등을 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 요청시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 시행 노력
▣ 신고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처리를 희망할 경우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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